'공보의 복무기간' 헌법재판소 가나? |
계급은 사병인데 복무기간은 장교...불합리 공보의협, 소송 비롯해 단체 사병지원도 고려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불합리하게 긴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헌법소원 내지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협은 "공보의의 경우 훈련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장교 신분이 아닌 사병(이등병)으로 편입되는데도 복무 기간은 장교 복무기간인 37개월(훈련기간 포함)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사병 신분인 공보의의 경우 현 사병 복무기간인 24개월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공협은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18일 국방부에 보내고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헌법소원 또는 행정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재철 대공협 부회장은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제 실시 등 군복무와 관련해 합리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젊은 의사들의 군복무 문제는 형평에 맞지 않고 불합리함에도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시도인 동시에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봐달라"고 말했다. 대공협은 이달 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국방부에 공보의들의 군복무 단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는 검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란 답변을 얻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보의나 군의관 모두 지원입대한 장교라는 상투적인 입장만 밝힌 채 세부적인 답변은 보내지 않고 있어 대공협은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입대를 하지 않은 의대생들과 연계해 집단 사병지원 운동도 펼칠 계획이어서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
의협신문 최승원기자 choisw@kma.org | |||||
입력: 2007.09.26 20:20 |